은평구,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팔 걷다'

안 내면 손해…2008.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77%까지 가산금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법질서 위반, 공용물 사용 등으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와 사용료에 대한 체납 규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지난달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체납금 징수에 행정력을 올인 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 원인 구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부터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도로변상금, 교통유발부담금, 정기검사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무려 107가지가 넘는다. 이런 많은 세외수입은 법질서 위반 또는 공용물 사용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과됨으로써 부과 받은 사람은 당연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또는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체납시키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또 구 재정 규모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1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구정 재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성실납부자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로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체납이 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도 체납자들 사이에 ‘무조건 버티고 보자’라는 의식이 팽배해 구청마다 세외수입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세외수입 결산 결과 2008년 대비 징수율 0.5%· 정리율 0.3% 상승했으나 체납규모는 403억92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2000만원 증가했다.이렇게 징수율이 상승했음에도 체납규모가 매년 커지는 이유는 질서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은데다 지가상승 등으로 부과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외수입 징수 대책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한국신용평가와 연계해 체납자의 신용정보·금융거래 정보, 거소와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압류와 납부독려로 체납징수 극대화 ▲부서별 체납징수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제 운영 ▲체납고지서 일괄발송과 주기적 독려 ▲적기 압류하여 채권일실 방지와 결손 최소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직원 초빙체납 징수기법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체납징수기법 교육 현장

또 지속적 홍보와 독려를 통해 부과금 부과 후 첫 납부단계부터 연체가 안 되도록 납부의무의 당위성을 심어주고 체납이 될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 체납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 목표액인 80억7800만원으로 정하고 부서장, 팀장, 담당 등 3단계로 나누어 분담 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치를 최대로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구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부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최고 77%가 부과되고 있음을 홍보하면서 부과금과 체납금을 하루빨리 납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례 응암동 ㅇ번지 3층 상가건물은 공공용지인 도로일부분을 점거한 상태로 건축된 건물이다. 따라서 소유주 최 모씨는 지난 2008년 12월 도로변상금 10 23만9000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글로벌금융위기는 변두리 도시인 응암동 상가도 비켜가진 않았다. 세입자들은 하나 둘 세 내려달라 주문했고 어떤 점포는 아예 폐업을 했다. 때마침 구청으로부터 날아온 도로변상금 고지서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체납이었다. 구청 담당은 이렇게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면밀 분석, 소유주 등을 만나고 납부방법을 안내해 더 이상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올라가 결국은 당초부과금 1000만원이 17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암동 상가 건물주 최모씨는 4회 분납으로 변상금을 분할, 지난 4월 28일까지 체납금을 모두 완납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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