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름여 공석이었던 조세심판원장에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54)이 선임됐다.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백운찬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행시24회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관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 세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조세전문가'로 꼽힌다. 소득세제과장 시절에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경남 하동 출생으로 진주 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했다.▲1956년 경남 하동 출생 ▲행시 24회 ▲대통령비서실 파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파견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부단장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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