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배영철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2급 중증장애인(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포함)은 1인당 월 12만원, 3~6급인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근 1년 이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수당 미수급자, 종료된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서비스 수급자 및 신청자가 신규 대상이다.18세 이상의 1급~6급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여부는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 인정액 만으로 결정하며,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등 관계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등 서류가 필요하다. 뿐 아니라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수당은 물론 생활안정을 위한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 자리자금대여 등이 그 것이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팀(☎2127-5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