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설립 지정요건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시험 10일전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환불기간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설립도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조건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된다.이밖에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것이 명문화된다.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도 구분해 신고해야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된다.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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