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의신청 절차 등 담은 안내문 제작, 민원인에 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가 주민 섬기는 청렴행정을 적극 펼친다.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이의 제기가 어렵다는 구민 고객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출 절차·방법, 행정처분 시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부조리 신고 방법 등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투명성과 이의신청절차' 안내문을 제작, 내방 민원인에게 배부한다.3단 리플릿의 형태로 만들어 질 안내문 주요 내용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민 고객이 알아야 할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 ▲영업정지 자격정지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 고지제도 청문 의견 진술 이의신청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상대방이 확인 할 주요 내용 ▲ 양천구와 외부기관의 부조리 신고제도, 비리신고 시 조사 절차 등을 담고 있다.양천구는 구민고객에게 이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업무처리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렴표지
안내문은 종합민원실, 세무·재무 종합민원실 등 주요 민원업무 접수 부서에 비치, 민원접수를 위해 내방한 민원인에게 접수처리가 종료된 후 '투명성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문과 직원 명함을 전달하고 민원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이의제기 등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행정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또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양천구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앞으로도 양천구는 청렴행정 구축을 위해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실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청렴 생활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직원교육,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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