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 사무소에서 현지채용한 외국인 직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근거인 '근로자 총 수'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해외 사무소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해 근로자 총 수를 따진 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 법인인 대한항공이 해외 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인 '근로자의 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2005년 3월 해외 173개 사무소에서 일하는 현지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근로자 총 수를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대한항공의 현지채용 직원들까지 포함시켜 근로자 총 수를 새로 따진 뒤 부담금을 재산정, 2008년 3월 510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대한항공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의무고용률(100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 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 총 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 등을 근거로 5년에 한 번씩 정해진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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