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인수 금천구청장
구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건축·증축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위법·무허가 건축물이며,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1982년 4월 9일 이후 발생한 건축물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소유자와 건출물현황,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며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시에는 자진시정 지시를 통해 자진정비나 철거를 유도하고 현장 조사시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자진정비나 철거 불이행시에는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인·허가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구는 주택과 주택정비팀 직원 7명을 동별로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현장 조사와 기재 요령에 대한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