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만들어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인천시는 우선 모든 건축물에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 공용공간과 외부 보안등, 야간경관등, 가로등 등 건축물 경관등에 대한 태양광ㆍLED 조명등 사용을 의무했다. 또 건축물의 외벽, 측벽 및 창호 등 친환경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해 단열설계 의무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햇볕을 난방 및 조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을 지을 경우 동서로 긴 남향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과 공존을 위한 친환경 건축계획도 마련했다. 공공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 건축물도 50층 이상ㆍ200미터 이상일 경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새집 증후군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해 2~6%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들에게는 옥상ㆍ지상ㆍ실내 등을 적극 활용해 나무ㆍ잔디 등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설계시 지형ㆍ풍향 등을 고려해 바람길을 만들어 열섬 현상 완화 및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쾌족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공동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 저류조의 설치를 의무화해 정원용수ㆍ공용화장실ㆍ소방 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을 세울 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빗물,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 개발과 환경친화적 수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에 대응한 탄소저감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기조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에너지 절감과 순환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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