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시의회 심의의결 거쳐 상반기 중 시행, ‘성실납부 분위기’ 기대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천안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가산금에 대한 일할(日割)계산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천안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할계산제 시행은 체납가산금의 일괄적 부과로 일부 늦게 낸 가구의 요금납부부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할계산은 3%에 이르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한달 안에 냈을 땐 받은 가산금에서 연체날짜 수에 따라 가산금 차액을 다음 달 수도요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천안시는 일할계산제가 적용되면 체납액을 미리 내는 가구와 오랜 기간 늦게 내는 가구에 대한 차별화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시는 시민의견을 모아 최종조례안을 결정,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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