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6일 법무부가 내놓은 보호감호 제도 재도입 추진안은 범죄예방과 인권보호의 균형을 맞추려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형법상) 상습범과 누범가중 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누범'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또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형기를 최대 2배로 높일 수 있고, 각칙의 '상습범'조항들에서는 상습성 있는 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토록하고 있다. 이 조항들을 삭제하는 대신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 격리를 하는 보안처분을 도입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뜻이다.법무부의 생각대로 보호감호제도가 도입되면, 가중처벌로 10년의 형을 선고받은 누범의 경우 5년의 형만 복역하고 나머지 5년은 보호감호를 받는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형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보호감호 기간 동안 조기 사회복귀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줄어들고 보호감호를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가중처벌이란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감호가 형벌외의 방법으로 수용자들을 감금격리하는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2003년에는 수용자들이 보호감호제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 '정치적' 합의로 2005년에 폐지됐던 내력을 감안한 것이다.그러나 일부 일권단체에서는 재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호감호를 폐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됐는데, 청송교도소까지 가서 추진 발언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역시 "범죄예방 효과도 증명되지 않아 폐지한 제도를 왜 제도입하냐"고 따졌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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