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 점검

오는 6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1512개소 일제점검,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6월 말까지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1512개 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한다.

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일제점검을 하게 됐다.점검대상은 총 1512개 소로 ▲2000년 사용승인 된 468개 소 ▲2001년 사용승인 된 915개 소 ▲2009년 사용승인 된 129개 소다.점검일정은 오는 31일까지 주차장 자료정리와 일제점검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4월 한 달간은 2000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5월 한 달간은 2001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6월 한 달간은 2009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점검대상이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물건적치 등)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정상작동과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이다.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최대 5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일단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또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특히 형사고발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구는 지난해 2002년과 2008년 사용승인 된 1922곳을 점검한 결과 무단용도변경 8건, 물건적치 20건, 출입구 폐쇄 8건을 적발했다. 위반 건축물 36건 중 31건은 원상회복됐고, 나머지 5건은 관리부서 이첩 1건, 형사고발 4건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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