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김연아를 팔았다니 !...' 발끈한 송도 상가주인들

일부 언론 '김연아 선수 인천 송도 상가 투자 사실 없다..상가 띄우려고 거짓말'보도...상가 입주자들 '사실 맞는데 호도' 억울함 호소

김연아 선수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 송도의 '커낼워크' 상가. 사진=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솔직히 상가 홍보 생각도 있었지만, 같은 상가 식구 입장에서 축하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김연아를 이용해 '상가 띄우기'를 했다고 몰다니..."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커낼워크' 상가 한 입주자의 하소연이다. 한 언론이 10일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인천 송도 상가 투자가 사실 무근이며, 상가 관계자들이 김연아 선수를 이용해 '상가 띄우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낸 것에 대한 호소였다. 실제 한 경제매체는 이날 온라인 판을 통해 "김연아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김연아 선수가 커낼워크 상가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이 매체는 "분양에 관계된 사람들 일부가 미분양이 적체되고 시장성이 악화되자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이용해 의도적인 띄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중개업자들이 김연아가 분양을 받았다는 지목한 401동 2층 건물 내 모든 상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며 김연아 선수 본인은 물론 부모의 이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의도적인 띄우기'의 근거로는 "해당 인터넷카페에 들어가 보니 지난 7일 '내가 직접 김연아 선수가 계약한 걸 확인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과 무수한 댓글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김연아는 이 상가에 투자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아시아경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상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김연아 선수는 지난 3월 5일 해당 상가의 402동 1층 141호(49.964㎡), 2층 215(89.954㎡)ㆍ216(85.81㎡)호 등 3개 점포의 소유권을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목된 401동이 아니라 402동 상가를 구입한 것만 달랐을 뿐이다. 또 1층 상가 1개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상가 입주민들은 해당 매체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상가 관계자는 "우리가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냐. 어디서 확인하고 그런 기사를 쓴 것인지 모르지만 황당하다"며 "김연아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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