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제재 강화

추심수수료 하락 따른 경쟁 심화...불법 행위 가능성 높아 지난해 채권추심업 매출액 6849억원 전년比 208억원 증가[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채권추심회사들의 경쟁 심화로 인한 추심수수료율이 하락하고 있어 채권추심업체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ㆍ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감독은 물론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9일 채권추심회사들의 경쟁 심화로 인해 추심수수료율 하락 등 채권추심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상 최저자본금 요건이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하는 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시행으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또한 "소규모 채권추심회사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적정성 및 자본금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채권추심업 매출액은 684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208억원(3.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7116억원에서 2007년 6737억원, 2008년 6641억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반면 채권추심금액은 92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심회사간 경쟁심화 등에 따른 추심수수료율이 6.26%에서 5.94%로 하락해 전년보다 8,7%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신용조회업 매출액은 1445억원으로 집계, 전년보다 189억원(15%) 증가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신용평가업 매출액도 무보증사채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799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74억원 늘었고, 전업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45억원으로, 전년 661억원 보다 284억원(43.0%)이 증가했다.전업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익이 늘어난 이유는 매출액이 1조 485억원을 기록, 채권추심업 매출액의 증가세로 전환 된데다가 신용조회업과 신용평가업의 영업호조 등으로 전년보다 748억원(7.7%)늘어났기 때문이다.게다가 비용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영업비용(9409억원)은 전년대비 360억원 증가한 데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됐다.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말 총자산은 9476억원으로, 2008년 말 8443억원 보다 1033억원(12.2%) 늘었으며, 자기자본은 전년대비 865억원(14.1%) 증가한 7006억원을 시현했다.금감원은 "최근 신용조회업의 급격한 신장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됐다"며 "신용조회회사 등이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맞게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를 철저히 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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