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상장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던 C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 10억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인수기업 지분의 30% 등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인 2007년 4월에도 사업가 또 다른 C씨에게 접근해 "사업재개 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결제가 확실한 상장회사의 5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확정 판결이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이씨 측은 "상장회사 인수는 C변호사와 공동으로 인수했고, 투자 받은 것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며 "인수자금을 이자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없는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씨 측은 또한 "C변호사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C변호사는 이씨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했다"며 "사업재개 자금 10억원과 관련한 내용도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처리됐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추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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