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임신 중 여직원 일직근무 제외

도봉구, 출산 장려 위해 임신과 만 3세 이하 자녀 가진 여성 공무원 일직근무 제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난달 30일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구청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당직제를 운영한다.

최선길 도봉구청장

모성보호 당직제는 임신과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일직근무를 제외하는 제도로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고 맞벌이 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현재 도봉구에는 182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함 으로써 임신과 3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 30여명이 혜택 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구는 여성친화적 직장환경조성과 저출산 극복의 의지로 2009 년 8월부터 출산이 가까운 여직원과 오후 11시 이후 퇴근하는 여직 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서울시 지정 브랜드콜택시를 제공하는 ‘JOB 여행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오는 22일에는 구청대강당에서 교육·여성·언론계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인사를 초청,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 이낳기 좋은세상 도봉운동본부'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지영 총무과장은 “임신부터 육아까지 약 4년간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데 가장 힘든 시기”라며 “구는 모성보호 및 자녀보 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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