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했다.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면서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는 지난해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한데 대해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다"며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그는 민주당(전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한 사례를 지적하며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양비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 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없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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