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일 "기업당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3년 간 총 4500억~5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영선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인을 고용했을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에서 협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가 이달 말에 잡혀 있어 다음달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급 적용 검토는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한하고, 시행시기는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대상은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이나 중퇴한 뒤 3년이 지나야 하고 ▲이전 3년간 계속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일 현재 구직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구인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 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윤 실장은 "이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장기실업자 세제지원, 고용장려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정부 목표보다 고용을 5만명+α 늘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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