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맺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와 법무부는 29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법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업무 협력 ▲법질서 확립 정보 공유 ▲특별사법경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이뤄나간다. 또 협약를 부서간 업무협력을 끌어올리고 공동워크숍 및 세미나를 여는 등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 밑거름이자 나라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뿌리”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충남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이겨냈듯 우리나라의 법질서 선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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