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신도시 28일부터 부재지주 토지보상 실시

보상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전액채권보상…이후 3개월부터 현금보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평택고덕신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보상이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현재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고덕신도시 현지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덕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에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8년 5월 30일 개발계획이 승인됐다.당시 한국토지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보상착수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올해 보상착수가 어려웠다.경기도는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 주재 T/F팀 회의, 중앙부처, 평택지역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고덕신도시 조기보상을 요구해왔다.하지만 2009년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이후 부채규모가 약 100여조에 달하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다시 토지보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경기도는 재차 LH를 방문해 보상착수를 요구했고, LH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착수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현지인을 대상으로 보상을 착수했으며 오는 28일부터는 부재지주도 포함해 보상을 실시한다.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기준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전액 채권, 이후 2개월간은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현금 40%, 이후 1개월간은 전액현금으로 보상된다.부재지주의 경우는 보상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전액 채권보상 후 3개월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된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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