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면심사위원 정보공개하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소속 신모(38)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약력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신씨는 2008년 8·15 특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1ㆍ2심 재판부는 "사면심사위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돼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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