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김현풍)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및 민관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 1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강북구에 소재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원이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한다. 회원의 친목도모나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지원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안전문화,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교통, 기타 민·관 협력사업 등으로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2010년 1월 12일까지 구정참여사업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회단체소개서 각 1부씩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관부서에 제출하면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각 서식은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지원 단체는 주관 부서의 1차 심사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2월중 확정, 개별 통지된다. 심의 기준은 사업의 공익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충족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901-6099)로 문의하면된다.강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의 구정참여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