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기업은행은 15일 임차인이 전세금의 80%이내에서 최장 20년까지 대출 받는 '장기전세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SH공사가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 SHift계약자로서 전세금의 5% 이상을 미리 계약금으로 납입한 고객이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보증료(보증금액의 0.4%~0.6%)는 고객 부담이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80% 범위내 최고 2억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최장 20년 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장기대출을 통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