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주택조합 설립후 선정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1년 초부터 시행될 듯[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2011년초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 후로 일원화된다. 또 시공사 선정은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을 명료화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선정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위를 구성해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선정해야 한다.대부분의 리모델링이 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바뀌게 되는 셈이다. 조합방식은 소유자의 5분의4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또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도록 결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 등에 의한 사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도록 했다.이에따라 법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1년 초부터는 조합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착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201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4년까지 연장했다. 주택업계의 부담을 고려,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다.이와함께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을 모든 부위에 대해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1~10년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한 '주택법'간 상충을 해소하도록 했다. 부칙개정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으로 일치시켰다.아울러 주택관리사 경력과 관련,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전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나 시험합격 후 일정기간 근무해 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했다.국토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때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를 공포후 6개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관련업계나 추진단지 등에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공포 후 1년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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