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문한식(사법시험 26회), 황병일(사시 23회), 김정진(사시 38회) 변호사 등 3명에게 헌법재판소장표창을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문 변호사는 1991년부터 50여건의 헌법재판사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황 변호사는 2002년부터 30여건의 헌법재판사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의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하도록 한 형법 57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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