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재발방지책 마련…관련업체·직원 제재, 설계심의 때 심사공정성 확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일어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 공사’ 입찰비리관련자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가 가해진다.조달청은 8일 ‘교하신도시 입찰비리’ 재발방지책을 마련, 관련업체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한 K건설사, D건설이 해당된다. 이들 회사는 조달청 평가위원 및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및 접대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조달청은 뇌물, 향응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낙찰 받은 K건설사에 대해선 낙찰자격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뇌물 등으로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으면 조달청은 물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이를 계기로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때 업체로비를 막고 심사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내년부터 소수정예의 설계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명단과 심사결과를 미리 공개할 계획이다.또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도 공무원으로 보고 심사관련 비리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조달청은 평가결과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등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땐 해당위원 제명을 포함한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도 만들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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