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 펀드매니저가 2개 회사를 옮겨 다니며 약 800억원을 횡령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실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대신투신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운용 펀드매니저가 사업자와 공모, 펀드재산을 횡령한 금융사고 발생을 계기로 지난 4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 이날 제22차 금융위원회가 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 대신투신운용의 사고자 권모 팀장은 전 직장인 마이애셋자산운용에서도 펀드자산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 횡령금액은 795억9000만원으로 이중 523억원은 펀드에 재유입됐다.권 씨는 펀드에서 투자한 사업 실패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펀드 만기 시 신규 펀드 설정자금 또는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원금에 10~30%대의 수익금까지 더해 상환 하는 등 편법으로 운용했다. 이후 대신투신으로 이직한 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 자금 부족이 심화됐고 결국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결국 권 씨는 지난 2월12일 고소를 당했고 10월15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양 운용사는 최근까지 투자자에게 180여억원을 배상했고 나머지는 투자자와 협의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금융감독당국은 대신투신운용 및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특별자산펀드 신규 및 추가 설정을 금지하는 '업무의 일부정지 6월' 조치를 취했고 사고자 권 씨는 면직, 기타 관련자 17명은 직무정지에서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모범규준에는 펀드사업자 및 SPC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통제방법, 사업성 검토 시 외부전문가 평가 의무화 등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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