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前안성시의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43ㆍ구속)에게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6·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6년 시의장으로 일하면서 "골프장 인허가가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 회장 측으로부터 1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김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안성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모씨가 공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일에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