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자연성장 예측키보다 10㎝ 이상 더 자랄 수 있다'는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초경 후에도 키 10㎝ 더 클 수 있어요. 키 작은 아이들의 키 크는 비결 키네스 성장법 화제'라는 제목의 광고를 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키네스를 운영하는 김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중앙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키크는 성장법'을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키네스성장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 같은 광고 문구의 게재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광고의 전체적인 취지는 비정상인이나 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라기보다는 고유의 의료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체육ㆍ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청소년 신체성장 촉진에 관한 광고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광고가 '의료법' 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은 결국 부족하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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