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장례복지서비스 스타트

서대문구, 다음 달 1일부터 봉안시설 분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다음달 1일부터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서대문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을 주민들에게 분양한다.서대문구는 그동안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봉안 시설의 수요 증가와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지난 4월 말 봉안당 분양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구민에게 공급하는 봉안시설은 개인단(1인용) 2676기, 부부단(2인용) 324기로 총 3000기다.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이며,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사용 신청자격은 ▲사망 당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구민과 기존 분묘를 개장,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우 ▲기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배우자와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사용료는 최초 15년간 일반주민은 20만원,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10만원이다.관리비는 별도로 연간 3만원을 납부하면 된다.서대문구는 전용 추모관을 확보해 구민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품격있는 장례를 치룰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만족 장례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4월과 10월 공무원과 주민이 200여명이 음성군을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발 마사지, 이ㆍ미용봉사 등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등 음성군과 지속적인 교류로 우의를 다지고 있다.사회복지과 ☎330-135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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