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야근, 회사가 막았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5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남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문제가 된 '장기야근'은 숨진 근로자가 자처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회사가 근로자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 원고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근무 도중 심장질환이 악화돼 목숨을 잃은 A씨 아내 B씨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M사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해 4월 '직장연맹축구대회' 때 입은 부상으로 약 보름 동안 휴직을 했고 복직 뒤 부상 후유증을 고려해 업무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야간근무에 자진 투입, 5주 연속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일을 했다.야근이 이어지던 같은 해 6월 A씨는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당시 A씨 시신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 이에 B씨는 A씨 사망이 무리한 야근으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재판부는 "A씨는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연속된 야근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 몸에 무리를 줬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주 연속 야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회사가 A씨 야근을 적극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A씨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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