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 사업자에 표시·광고법 첫 적용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인 제품 원산지를 일본으로 허위 표시한 일본 제조업체 ‘피코크보온병공업㈜’과 국내 수입업체 '삼우'에 대해 지난달 28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외국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공정위에 따르면, ‘피코크보온병공업㈜’과 ‘삼우’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피코크 보온병, 보온죽통, 보온도시락 등의 본체 또는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메이드 인 저팬(Made in Japan)’ 또는 ‘일본제(日本製)’로 표시해 판매해왔는데, 조사 결과 ‘중국산(産)’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동원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코크보온병의 경우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에다 일본산 중간마개와 겉뚜껑 등 부분품을 조립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피코크 측은 스테인레스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에서 제조·조립하기 때문에 ‘일본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온병 등의 본질적 특성인 보온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은 스테인레스 용기에 있고, 또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 등의 총 제조원가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점에서 해당 제품은 중국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외무역법’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관세청도 ▲스테인레스 용기가 보온병의 주기능 역할을 하고, 총 제조원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와 이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보온병 간에 ‘세번’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보온병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정했다고 공정위가 전했다.‘세번’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율표상의 ‘품목 분류번호’를 말하며, 피코크의 경우 보온병과 스테인레스 용기 등 부분품의 세번이 ‘9617.00’으로 같았다.이 과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앞으로 외국사업자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를 상대로 표시행위를 할 경우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특히 상품 생산시 여러 나라에서 만든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해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구조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국내 보온용품의 시장규모에 대해 “사업자 단체 등 관련 협회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500억~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국산 제품과 수입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 피코크 보온병의 국내 판매금액은 수입업자인 삼우의 판매금액(2004년 2월~2009년 2월) 기준으로 총 25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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