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산림기사 등 5가지 자격증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기술자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산림청은 2일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산림사업 부실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자격종목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체 합동으로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단속대상 자격증은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다.산림청은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단속대상으로 잡아 대여 의심자를 전화와 서류로 확인하고 대여의심자의 급여지급내역 자료 확인을 거쳐 사업체 방문조사도 한다.단속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가격증을 빌린 업체와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 처벌된다.또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3년 이내는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은 물론 자격증소지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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