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제도’ 개선…화상평가시스템 도입, 제안서 평가위원 요건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은 11월부터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들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등 ‘협상계약제도’를 손질키로 했다.30일 조달청에 따르면 대기업간 공동도급 제한 배경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참여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삼성에스디에스(주), (주)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앤씨(주) 등 39곳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집계하고 있다.협상계약이란 입찰자로부터 제안서, 가격입찰서를 받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위원 기피?제척대상을 ‘본인이 평가대상사업의 용역?자문?연구 등을 한 경우’에서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용역 등을 한 경우’로 강화해 공정평가 분위기를 이끈다.지난해 10월 들여온 온라인제안서평가시스템이 언제 어디서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어 편하나 대리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해 화상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화상평가시스템은 평가위원이 카메라가 붙은 PC에서 평가하고 이를 입찰집행관이 실시간 확인, 5~15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11월부터 시행한다.대리평가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온라인평가를 현행 1억원에서 2억2000만원 미만 사업까지 넓혀 평가 장소 부족과 업무부담 문제를 풀고 업체제안서 제작비, 출장비 등 도 줄일 수 있다. 천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제안서 평가공정성, 전문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업계, 수요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입찰에 반영토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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