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거나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주주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고자 시세조종을 한 사건 등"이라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 F사 전 대표이사 A씨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해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F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조치됐다.S사 전 대표이사 B씨 및 전 주요주주 C씨 등은 일련의 과장 또는 허위공시를 이용, 위계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했고 아울러 C씨는 횡령·배임 혐의발생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일제히 검찰에 고발됐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