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23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 특히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이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법제처와 국가쟁력강화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질서,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규제와 조정' 관련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9월 스위스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순위가 지난해 13위에서 19위로 하락한 것을 예를 들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낮은 점에 이유를 찾고 있으나,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 자체가 낮은 것보다는 국민들이 지키기 어렵고 규제위주의 법 제도에 기인한 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으나 법 질서의 기본 패러다임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표지에 U턴이 허용되는 곳에서만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U턴 금지' 표지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일례로 꼽았다. 이 처장은 "우리 법 체계를 안전, 식품, 위생, 환경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쉽게 지킬수 있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것으로 변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이고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낮다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된다"고 전했다.그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도 이념의 차원이기보다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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