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를 적법한 노조로서 보지 않기로 통보하면서 불법단체로 전환됐다고 보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행정안전부가 20일 밝혔다.행안부는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했다.또 다음달 20일까지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행안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은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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