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검찰 조서 작성시 내용 실시간 공유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수정하도록 조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서 작성 시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도록 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장시간 검찰 조서를 받다보면 반복되는 질문과 긴장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된다"며 "대부분 조사가 끝나면 몇 십 페이지에 이르는 조서 중 어휘나 세부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날인 난에 지장을 찍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또 노 의원은 "그러다 보니 법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심문이나 참고인 심문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법정다툼이 생겨 심리과정이 장기간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검찰조서 작성 시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심문조서상의 내용이 차이가 날 경우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서 작성 시 수사관이나 검사의 컴퓨터 모니터 상에 작성된 진술내용을 다른 모니터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잘못된 점을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서 작성 시 관행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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