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역 여론 등 감안해 당초 6300원에서 800원 내려 받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관심을 모아 온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당초 보다 소폭 인하된 총 5500원(소형차 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국토해양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민자 구간 5200원 연결도로구간 300원 등 총 5500원을 받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형차 기준으로 민자구간 5500원ㆍ연결도로 구간 800원 등 총 6300원을 받기로 했던 것 보다 800원(12.6%) 인하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차는 2750원, 중형차 9400원, 대형차 1만2200원 수준으로 결정됐다.이같은 통행료의 소폭 인하 결정은 국토부가 주민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인천 지역 여론과 인천공항 접근성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명분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대교는 그동안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남부ㆍ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됐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주거단지의 대규모 동시 분양을 앞두고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분양 성공의 주요 변수로 부각돼 국토부가 결정할 통행료 수준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2조 4566억원 중 민자 투자분(8231억원) 회수를 위해 6300원(소형차 기준) 수준의 비싼 통행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을 빚어왔다.이와 관련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민자 투자 몫에 비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를 낮춰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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