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는 13일 케너텍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 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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