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헌재 심판사건 1/3 법정기한 넘겨'

박민식 의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에서 최근 5년 간 처리된 심판사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헌재에서 처리된 심판사건수는 총 6901건, 이 가운데 법정기한을 넘긴 사건수는 2278건으로 집계됐다.법정기한을 넘긴 사건 가운데 헌법소원 심판은 21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헌법률 심판은 111건, 권한쟁의 심판은 23건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심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05년 약 10개월에서 2006년 약 9개월, 2007년 약 11개월, 2008년 약 15개월, 2009년 8월말 현재 약 19개월로 매년 증가했다.이 가운데 위헌법률 심판은 20.2개월, 권한쟁의 심판은 19.2개월, 헌법소원 심판 68조1항 11.4개월, 68조2항 20.4개월로 집계됐다.박민식 의원은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 결정기한을 둔 것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기한준수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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