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 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만4000가구 중 81.5%인 59만1000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000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했다. 추석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장려세제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신청단계에서 대국민 홍보와 수급예상가구에 대한 개별안내, 현지출장 접수, 야간·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했다. 이에 힘입어 신청안내대상 79만7000가구 가운데 90.9%가 신청하는 등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를 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힘을 쏟았다.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전산자료에 의한 수급요건 검증과 현지확인을 진행했다.국세청은 "하반기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운영과정 및 여론수렴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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