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교육감 선거 때 선거비 일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씨에게 벌금 300만원ㆍ추징금 1100만여원을 선고했다.주씨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34억원 중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가운데 8억9000만여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액에서 불법 기부받은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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