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전공노의 경우 전체 투표율이 71.1%로서 이 중 통합 찬성율은 88%, 민주노총 가입 찬성율은 72%를 보였으며 민공노는 전체 투표율 78.7%, 이 중 통합은 92%, 민노총 가입 찬성율은 66%를 기록했다.법원노조도 전체 84.9%의 투표울을 보였으며 이 중 통합찬성율은 83%, 민주노총 가입 찬성율 65%를 나타냈다.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천명에 달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민주노총은 이 날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마침내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며 "이 성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험난한 과정에서 빛나는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이다"고 기대했다.그러나 이번 민노총 가입으로 인해 향후 노.정간 발생한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 단체행동권 및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들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정부는 지난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인 약 17억원을 가맹비로 부담해야한다"며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실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긴급 마련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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