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허가건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습 상정
[아시아경제신문 김봉수 기자]롯데그룹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따낸 데 이어 또 다른 '대어'인 '계양산 골프장'마저 낚을 기세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롯데건설이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그동안 환경 보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침해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에 골프장 규모를 15홀로 줄이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출해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다. 이어 이달 초 사격장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 온 육군 제17사단에게도 보완대책을 제출해 조건부 동의를 받아 낸 상태다. 육군 제17사단이 제시한 조건은 ▲사업면적 추가 조정없이 골프 3개홀 축소조정 및 기타 시설물 설치 금지, ▲사격장내 안전 및 훈련여건 보장, ▲민원발생금지 및 해소대책 강구, ▲적의 공중침투에 대비한 대책강구, ▲각종 인ㆍ허가 및 민원관련 문제는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따라 롯데(인천시)에서 해소방안 제시 및 해결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오는 24일 회의를 소집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골프장을 허가한 전례를 만들어 전국의 산지에 골프장 및 기타 시설을 허용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계획도 군당국이 제시한 '기타 시설물 설치금지'라는 조건을 이미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허가 절차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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