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09.5.27)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18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써 해당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만 해당한다. 우선순위 자격은 세입자에서 소유자 순으로 공급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자에 우선 공급한다. 또 공급가능한 주택수는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다만 전세난 등의 우려로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1/2 범위도 초과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특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분양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순환용 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매각기준에 만족할 때만 가능하게 했으며 우선임대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법에 만족하는 입주자격을 갖췄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11월 28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