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18년만에 다시 법정에

고법, 강씨 재심청구 받아들여檢, 결정문 검토 후 항고 여부 결정199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18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지난 16일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강기훈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 1991년 5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유서 2장을 남기고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 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강씨는 1994년 8월에 만기출소한 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2007년 5월 국과수에 김 씨와 강 씨의 다른 필적을 추가로 제시하며 다시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과수는 재감정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 씨의 것'이라며 기존 결과를 뒤집었고 강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씨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를 200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다시 감정한 결과 1991년의 국과수 감정 결과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같은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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