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257명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권고적 당론으로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의결, 반대표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의회가 민 후보자 배우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다면 준법정신의 대명사인 대법원의 권능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권고적 당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반면 자유선진당은 민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대해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나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밖에 재산형성 과정, 도덕성 등도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다"며 가결 의사를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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