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석을 앞두고 성북구청이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들 품목에 대해 성북구는 ▲유통식품과 즉석제조식품의 무허가 무신고 판매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행위 ▲수입농수산물의 국산둔갑판매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구는 이번 추석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유통 판매한 업자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허연 성북구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안전한 추석성수식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요구 된다"면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제조 유통되는 것을 구입하고 제품 표시사항이 올바른지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 (☎920-2811, 920-281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