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사업시 하천 주변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생기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정부는 4대강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4대강 사업 예산 중 수자원공사의 자금 부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지원방안을 담은 '하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총 예산 15조4000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예산은 8조원을 넘어선다. 또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따르면 내년 4대강 예산은 총 6조7000억원으로 이중 수자원공사가 분담할 예산은 3조2000억원 정도다. 국토부는 이에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변을 직접 개발해 생기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경우에 따라 개발 우선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시 발생하는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수자원공사의 채권발생시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줄 예정"이라며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