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수도권 확대...집값 추가상승 '잠재울까'

<strong>업계, "수요자 돈줄 좨 제동 걸릴듯" 전망</strong>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양각색의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주택 구매 수요가 축소돼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데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DTI 규제 어떻게?= 이번 조치의 골자는 부동산 거래 수요에 대한 자금 동원 수단을 막아, 집값 상승에 주요인인 추격매수를 막는다는데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000만원 이상 대출시 서울 비투기지역은 DTI 기본 비율을 50%, 인천·경기지역은 60%를 적용키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이에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DTI 기본 비율이 50%로 정해졌다는 것은 소득 총계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을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원인 집을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다른 부채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의 50%인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관련업계 "주택가격 하락 영향 있을 것"= 수도권내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서울 목동 O공인중개소 대표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규제에 따라 추격 매수 수요가 줄어 집값 상승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막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투기세력 혹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수요자들에게 금융규제로 인한 집값 인하는 호재"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평촌에 소재한 A공인중개소는 "수도권 전역에 같은 규제를 통해 잡기 때문에 전보다 비용 부담이 조금 높아지는 수준"이라며 "가을 이사철 수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으나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DTI비율을 낮춰 확대 적용함에 따라 수도권 집값 급등세는 상승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해도 집값의 50%까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도 부담이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시 보통 자기자본의 50%까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출규제가 자금 부담으로 인한 수요 축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CD금리도 오르고 있는 등 주택담보대출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연결돼 주택 소유 수요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게 함 팀장의 분석이다. 양지영 내집마련 정보사 팀장은 "수도권 지역에 DTI를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지역들의 집값도 동반 하락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 침체로 시장 규제 완화책이 나온지 얼마되지도 않아 투기 억제책이 나옴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도 정부가 유념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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